당정, 실업급여 축소 움직임…노동계 반발

정대연 기자 2023. 7. 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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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시럽급여’ 돼선 안 돼”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추진
민주노총 “고용 부조리는 놔두고…취약계층에 책임 전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이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할 실업 문제를 청년·여성·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주로 적용받는 취약층 개인의 부도덕성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실업급여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요건으로 인해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계약 관행이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 세후 급여(179만9800원)보다 많다.

국민의힘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사례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행정조치와 관련해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당정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계약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 관행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없이 오로지 취약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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