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18곳으로 대폭 확대
‘글로벌 인재양성’ 명분
외국어 몰입 교육 등 우려
‘교육국제화특구’가 전국 6곳에서 18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과도한 영어몰입교육과 사교육 유발,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가 앞으로 외국어 교육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운영될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심사 결과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등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에는 외국어·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1·2기에 특구로 지정됐던 지역 6곳이 이번에 모두 재지정되며 전국 교육국제화특구는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났다.
특구에서는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수업에서도 정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반면 특구에서는 해외 학교와의 교류나 외국어교육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거나 교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이 허용된다. 특구에 교장·교감 자격이나 학년제, 교과용 도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율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귀족학교’라 불리는 국제고와 자율학교 등이 생겨나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과정 자율권을 활용해 영어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교육부는 외국어 역량 강화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특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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