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건물에 아파트 거실 반사…사생활 침해 논란 [제보K]
[앵커]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습을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건물 벽 전체가 유리로 돼있어서 아파트 내부가 그대로 반사되는 겁니다.
법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데 왜 그런 건지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광주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한 남성이 웃옷을 벗고 오가는 모습이 비칩니다.
다른 집에선 거실을 오가는 아이, 운동을 하는 여성도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아파트 반대편 상가 건물 벽면에 반사된 모습입니다.
통유리가 거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의 직선 거리는 약 30여 미터.
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이 그대로 공개되는 당황스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주민 : "정말 누가 나를 본다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게 쉬어야 할 내 보금자리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 큰 문제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유리에 비친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혹은 반사로, 상가에서, 길거리에서, 또 아파트에서, 낮에도, 밤에도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아파트 주민 : "(저 상가 때문에) 저희 위층 아래층 사람 지나다니는 거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사옥 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내면서 전면 통유리 건물의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유현수/광주 서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행정 조치가 어려워서..."]
광주 서구청은 통유리 상가 건물주에 특수 썬팅을 요구하는 등 협의를 지속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제주 폭염이 주는 신호…중부 중심 ‘극한호우’ 주의
- “반 년만에 노선 55% 바뀐 이유 설명해야”…재추진하려면?
- 한일, 오염수 방류 논의…윤 대통령, 한국 전문가 점검 참여 요구
- 국민의힘, ‘실업급여’ 손본다…“저임금 노동자에 고통 전가”
- 전세사기 1호 ‘세 모녀 사건’…“징역 10년”에 혼절
- [단독] ‘수십만 원’ BB탄총 샀더니…‘먹튀’에 수백 명 아우성
- 통유리 건물에 아파트 거실 반사…사생활 침해 논란 [제보K]
- 백화점 앞 ‘7중 추돌 사고’에 재난문자까지…
- ‘국민 선택권’ 강조했지만, “왜 국민 불편하게 하나” 지적 잇따라
- 서울 버스요금 다음 달 300원 인상…지하철은 10월 15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