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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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52)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와 함께 시세조종을 같이 한 혐의를 받는 손모씨와 박모씨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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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경제 민주화 운동 열심…혐의 인정 안해" 부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52)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 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총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강씨와 함께 시세조종을 같이 한 혐의를 받는 손모씨와 박모씨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씨는 법원 출석 전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VIP 리스트 존재하는 게 있냐"는 질문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 계좌와 가족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과 금감원도 다 확인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주식을 열심히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엔 "좋은 취지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열심히 투자해 주신 분들께 예상치 못한 큰 핀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 그런 상황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이며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바른투자연구소가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 최근 강씨를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5일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강씨는 하한가 사태가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장내에서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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