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갈등, 결국 법정행…“손해배상” vs “직권 남용”
[KBS 대구] [앵커]
지난 달 열렸던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대구시가 쌍방 고발에 나섰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냐, 정당한 공무의 방해냐, 치열한 싸움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행사 차량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서로 뒤엉키며 충돌합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이 충돌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하게 열린 축제를 방해하고, SNS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박한희/소송대리인 : "(대구시의 행위가) 법령상 근거가 없었고 절차도 무시한 행위였고, 그리고 홍준표(시장)의 혐오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
대구참여연대도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홍 시장이 도로점용허가권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불과 3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 관계자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등 8명을 고발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 청장이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고, 주최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황순조/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권력 간 충돌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은 대구 퀴어 축제, 집회·시위의 자유와 통행 자유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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