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원유 불법 환적 이란 유조선 나포·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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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당국은 12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다른 선박에 불법으로 석유를 넘긴 혐의로 이란 유조선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아안 쿠르니아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장은 이란 국적의 MT 아르만 114호가 지난 7일 나투나 해역 인근 인도네시아 EEZ에서 카메룬 국적의 유조선 MT S 티노스에 4조6000억 루피아(약 3947억원) 상당의 원유 27만2569t(230만 배럴)를 불법 환적하다 압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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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적 선장과 시리아 선원 28명 심문
[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네시아 당국은 12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다른 선박에 불법으로 석유를 넘긴 혐의로 이란 유조선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아안 쿠르니아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장은 이란 국적의 MT 아르만 114호가 지난 7일 나투나 해역 인근 인도네시아 EEZ에서 카메룬 국적의 유조선 MT S 티노스에 4조6000억 루피아(약 3947억원) 상당의 원유 27만2569t(230만 배럴)를 불법 환적하다 압수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 선박이 7일 새벽 수상한 활동을 감지해 두 유조선에 접근하려 하자 이란 유조선이 말레이시아 영해를 향해 도주했지만 말레이시아의 도움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쿠르니아 대장은 말했다.
그는 이집트 국적의 유조선 선장과 시리아인 선원 2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카메룬 국적의 유조선은 탈출에 성공했다. 이란 유조선은 추가 조사를 위해 싱가포르 인근 바탐섬으로 이송되고 있다.
쿠르니아는 MT 아르만 114호가 국기를 게양하지도 않고, 식별 시스템을 차단한 채 불법 정박했으며, 선박 간 불법 환적 및 기름 유출 등 다양한 위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도 불법 석유 운송으로 또 다른 이란 유조선과 파나마 유조선을 압수한 적이 있다. 당시 유조선 2척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20억 루피아(약 1억7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선장 2명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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