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이틀 된 아이 묻은 친모에 '살인죄' 적용
조윤정 2023. 7.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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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데려가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말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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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데려가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말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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