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의혹’ 제기 부승찬 불구속 기소

유새슬 기자 2023. 7.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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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 군사기밀 누출 혐의

군 검찰이 저서에서 군사기밀을 누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사진)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으로 내부 정보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A중령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저서 <권력과 안보>를 공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책에 담긴 SCM 내용 등을 군사기밀로 보고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출판사 등을 압수수색한 군 검찰은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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