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임대업자 명단 공개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자격이 박탈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잇따른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대응 조치다. 1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임 사항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한 달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또 시·군·구는 세금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체납 기준은 국세 2억원 이상,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이다. 체납 세금이 변제 우선권을 갖는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는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외국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엌과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주거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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