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같은 엄마 “아이가 살아있을 때 묻었다”

목포/조홍복 기자 2023. 7. 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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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살인 혐의 영장신청
시신 매장했다던 진술 뒤바꿔

‘출산 후 미등록 영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애초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후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A씨는 미혼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출산 이틀 뒤인 10월 29일 택시를 타고 전남 광양 본가로 이동했고 그날 본가 근처 야산에 아기를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매장 당시 아기의 상태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홀로 집에서 아들을 돌보던 중 5분쯤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면서 “출생신고 전이라 야산에 매장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기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들을 산 채로 본가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영아 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듭 번복하고 있어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A씨가 아기를 매장한 야산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틀째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A씨가 아기의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가족 등은 경찰에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매매 등 다른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목포시의 전화 연락을 피하다가 방문 조사에서 “(전남) 신안군 시댁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일 목포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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