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LH·금호건설 상대 손배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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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다.
신 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국토부의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불합리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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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고했다.
신 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혹자는 (교량 건설)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국토부의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불합리성도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공법은 퇴출돼야 한다.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 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 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인도교가 무너지며 지나던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준공, 30년된 다리로 길이 110m, 폭은 26m다. 교량 양옆으로 각 3m씩의 인도가 있다. 인도교는 교량 준공 시 차량이 다니는 주 교량과 상판을 연결하는 캔틸래버 공법으로 지어져 하중을 받쳐주는 교각이 없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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