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용산서 행진…'금지 통고' 잇따라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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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지한다고 통고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통령실 앞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진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법원은 최근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시내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지만,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법원의 일관된 기조를 알면서도 집회금지 통고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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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금지한다고 통고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통령실 앞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진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법원은 최근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노동 기본권 쟁취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이촌역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예정대로 대통령실 근처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시내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지만,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행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저녁 광화문 집회도 퇴근길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경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의 집회도 허용하는 등 '집회의 자유' 문제에는 대체로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촛불집회 때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 결정이 나온 이래로 가급적이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금지 통고는 예외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찰이 법원의 일관된 기조를 알면서도 집회금지 통고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과 관련해 신고한 집회 시위 52건 중, 경찰이 전면 금지 7건, 시간 장소 제한 등 부분 금지는 42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제갈찬·강윤정)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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