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권’ 강조했지만, “왜 국민 불편하게 하나” 지적 잇따라

고은희 2023. 7.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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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국민 선택권을 이유로 전격 시행했지만 사전 준비도 없이 시행부터 했다는 질타와 함께 분리 징수로 인해 국민 불편이 늘어날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주일 만에 방통위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수신료 분리징수, 국회에선 정부의 사전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한전에서 관련 고지서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여력이라든지 이런 채비가 3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충분한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환 기간 동안은 현재와 같이 통합 징수를 하고요."]

분리징수 체계도 갖추기 전에 시행부터 했다며 질타도 나왔습니다.

[정청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더불어민주당 :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방송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이 정한 의무인데,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납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민형배/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어제 :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큰 폭으로 개정하는 것,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권영준/대법관 후보자/어제 : "원론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법 전체의 취지와 내용, 조항의 문헌 등을 고려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국민의힘은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면서 편익 증진에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신료를 분리 고지해 국민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냐며 '놀부 심술부리듯 국정을 운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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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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