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日정상, 오염수 기준치 모니터링 합의…안전장치 지속 유지해야

2023. 7.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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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시 모니터링과 정보공유에 사실상 합의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방류를 즉각 중단하며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양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기시다 총리가 그러겠다고 답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모니터링 정보 공유 요구에도 '투명하게 공표할 것'이라는 말로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측 전문가 참여 요청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한일 양국이 향후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IAEA의 최종평가보고서와 일본 정부의 방류 프로세스에는 오염처리수의 방사선 농도가 IAEA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도록 돼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모니터링을 엄정하게 감시·감독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냈다. 오염처리수 방류가 인체와 해양생태계에 무해하지만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더 강화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이다.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오염처리수 해양방류가 현재로선 국제사회에서 용인된 최후의 방법이라면, 방류를 막무가내로 막아서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이 약속대로 안전하게 방류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방류 중단 또는 방류 연기를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하라는 주장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할 것을 기시다 총리와 합의하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고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IAEA 기준치에 맞는 원전 오염처리수 배출은 주권의 문제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를 하지 말라고 할 국제법적 권리는 없다.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알 것이다. 그런데도 불가능한 일을 요구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가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모니터링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 정상이 오염수 기준치 모니터링과 그 정보의 공유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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