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박지민 기자 2023. 7.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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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운영자 강씨와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손모·박모씨 등 총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강씨 등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당 종목들의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의 운영자다. 이 카페에서 강씨는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을 추천하는 등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조광피혁 등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에 앞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강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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