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에 키·몸무게·부모직업…불공정 채용 87건 시정
김종성 2023. 7. 12. 21:24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87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응시원서에 키·몸무게·부모직업 등을 요구하는 등 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직자에게 비용 보전 없이 검진 결과를 제출하게한 업체 등 10건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77건은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청년센터 은평오랑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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