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장애인 모친사망금 가로채 유흥에 탕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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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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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피해 회복도 안 돼”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인 B 씨를 속여 762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 씨는 손님으로 온 B 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A 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B 씨를 속여 200여 만 원을 송금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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