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강씨 등 3인, 구속영장 발부
권효중 2023. 7. 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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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연관된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12일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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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연관된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12일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시세 조종을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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