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300억대 주가조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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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2)씨가 1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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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2)씨가 1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이 이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하한가 사태 직후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뒤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고 주가를 띄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된 목적인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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