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 6년 만에 합의… 삼성전자도 포함될 듯

허지윤 기자 2023. 7.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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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거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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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행체계(IF) 성명문 발표
하반기 다자조약안 공개… 2025년 발효 목표
기획재정부 전경.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거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시행 시기는 2026~2027년으로 연기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전망이다.

현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 시설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는 반면, 필라 1어마운트가 도입되면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다.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 발효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기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하는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내년 1월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각국 입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의 경우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하면 규칙을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 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원천지국 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되며, 규칙을 위한 다자 협약은 오는 10월 2일부터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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