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시 복구"…정신병원 환자 돈 빼돌린 보호사 송치

김진엽 기자 2023. 7.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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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 카드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중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는 60대 남성 A씨를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정신병원 환자 3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해 총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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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실 밖 못 나가는 점 악용해
3명으로부터 총 5800만원 가로채
[그래픽]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정신병원 입원 환자 카드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 중랑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는 60대 남성 A씨를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정신병원 환자 3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해 총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이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대신 뽑아준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더 뽑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다시 계좌에 돈을 넣으려 했으나 손실이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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