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서울시에 반지하 가구 수해 예방교육 주문

유경훈 기자 2023. 7.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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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는 여름철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재해 1위로, 반지하, 지하, 저지대와 같은 상습 침수지역은 매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수해 위험에 대한 반지하 주민의 인식 제고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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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호우는 여름철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재해 1위로, 반지하, 지하, 저지대와 같은 상습 침수지역은 매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수해 위험에 대한 반지하 주민의 인식 제고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 경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전날(7일) 기상청은 예보에 이어 호우예비 특보를, 당일에는 호우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8일 오후 서울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지하 가구의 수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방법, 가까운 대피소, 침수 시 대피 방법, 비상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상에서 지하로 유입되는 물살이 정강이 높이만 되어도 성인남녀 모두 대피가 쉽지 않고, 무릎까지 차오르면 대피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지하에 물이 차오를 경우 실내/외 수압 차로 인해 현관문을 열기조차 어려워지는데, 한 실험 결과 남성은 문 앞 수심이 50cm일 때, 여성은 40cm일 때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법으로 지하 공간에는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최연호 치수안전 과장은 "개인 사유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물막이판 설치를 강제로 할 의무가 없다"며, "동의를 반대하는 가구에는 이동식 휴대용 물막이를 구입, 구청을 통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물막이판의 수요 증가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구청을 독려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어도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거나, 물막이판 설치법을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수해대응 능력 강화 및수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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