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사망'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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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20대 카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하남시 소재 창고형 대형마트 직원 A씨(20대)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이 밝힌 A씨의 최종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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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달 경기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20대 카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하남시 소재 창고형 대형마트 직원 A씨(20대)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이 밝힌 A씨의 최종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노조)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사망 이틀 전부터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의 근무 환경이 원인이 돼 폐색전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18일과 19일 경기 하남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기록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해당 대형마트에서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살기 위해 노동하다 결국 죽음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한 당사자와 가족, 그분들을 지켜보는 동료 노동자의 입장이 얼마나 참담할지 현장에서 보니 새삼스럽다"며 "정부의 노동 감독, 현장 감독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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