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많은 '시럽급여' 없앤다…前임금의 60%만 지급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7.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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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업급여 개편 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판을 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실업 상태인 구직자가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적게 받는 기형적인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구직자가 더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 규정은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로 돼 있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한액' 제한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80% 하한액 제한이 폐지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로 통일되며 고용보험기금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한 현실을 비롯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현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45만3000명은 실직 전 받던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월 실업급여보다 4만7240원 적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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