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도입 1년 연기…2025년 발효 목표(종합)

박원희 2023. 7. 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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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 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 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필라 1 Amount A 도입은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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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138개국, '매출 얻는 나라에 세금 납부' 필라 1 원칙 합의
2026년 이후 본격 시행될 듯…삼성전자·구글 등 대상 전망
디지털세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런던=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최윤정 특파원 =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 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했다.

올해 하반기 관련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는 등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디지털세 과세는 당초 목표였던 2024년보다는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 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구글·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은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

필라 1 Amount A 도입은 고정 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기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연다.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발효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일정대로라면 디지털세 과세는 당초 시행 목표였던 내년보다 1년 이상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각국이 디지털세 과세를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표현했다.

이미 목표가 2025년으로 1년 미뤄진 데다가 이후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각국이 서명을 하더라도 이후 국회 비준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에서는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구글세)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회원국들은 기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하는 필라 1 Amount B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한 뒤 내년 1월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각국의 입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필라 2 원천지국과세규칙의 경우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하면 규칙을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규칙을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 2일부터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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