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다툰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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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다퉜던 중학교 후배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후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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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다퉜던 중학교 후배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후배가 먼저 공격해 방어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격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후배를 A 씨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후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함께 도박하다 싸운 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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