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여부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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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2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 한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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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2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 한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유 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지난 4월 열린 최종 변론에서 유 씨의 대리인은 "하급심 판단 선례를 볼 때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이 아니면 '소 각하' 판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유 씨는 한국 국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일반 외국인과 결이 다르다"고 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인 중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증"이라며 "유 씨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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