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영길 前보좌관 ‘건설사에 130억 원 확정이익’ 배임 혐의로 피소

조동주 기자 2023. 7.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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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좌관 출신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건설사에 130억 원 확정 지급 조항’ 도화선
“정치권 리베이트 가능성” vs “악의적 허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방모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가 2019~2022년 재임 시절 인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찰에 피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방 전 대표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수의 업체에 중복된 분양대행 용역을 맡겨 회사에 66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도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0억 원 확정 지급, 기이한 계약”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 전 대표의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31일 지상 70층짜리 주상복합 등을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시공을 대형 건설업체 A사에 맡기는 3140억여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년부터 해외 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2단계 사업 은 1단계 사업 시공을 맡았던 B사가 3435억 원에 맡기로 기본약정을 맺은 상태였는데, 방 전 대표가 2019년 12월 취임한 후 이를 번복하고 A사를 새 시공사로 삼았다.

인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전경도. 동아일보DB

문제의 도화선은 인천글로벌시티가 ‘금융비용절감액’ 명목으로 시공사인 A사에 2021년과 2022년 각 40억 원, 2023년 50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당초 B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액을 4500억 원으로 정한 반면 A 사는 2600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PF 대출한도액이 기존 것보다 줄었으니 인천글로벌시티가 A 사에 PF대출 수수료와 이자 등 절감된 금융비용을 130억 원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글로벌시티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A사에 줬다.

방 전 대표 재임 시절인 2020년 10월 31일 인천글로벌시티가 A사와 쳬결한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시공계약서 중 일부.

이에 앞서 방 전 대표는 A사와의 시공계약 직전인 2020년 10월 10일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붙인다’는 내부 규정을 폐지하고 A 사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2021년 11월 평당 분양가를 888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분양대행업체 C사와 특별판촉계약을 맺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2022년 3월 대선 전 완판(완전판매)’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사회 자료에는 “22년 상반기 대선과 지선이 있어 홍보효과 분산과 부동산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기에 판매를 완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2단계 사업 분양은 대선 전 사실상 완판됐다.

인천글로벌시티가 2021년 11월 18일 이사회에 분양가격 인상과 분양사업에 대한 특별판촉계약을 안건으로 올리며 덧붙인 설명자료 중 일부.

인천글로벌시티 현 경영진 측은 해당 계약이 시행사 몫의 이익을 건설사에 확정적으로 넘겨주도록 담보해 회사에 80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29일 방 전 대표와 A사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방 전 대표는 시공사를 B사에서 A사로 교체하라는 정치적 특명을 받고 임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 전 대표가 기이한 계약으로 A 사에 확정 지급한 80억 원을 리베이트로 되돌려받아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 전 대표 “악위적 허위 주장”

방 전 대표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시공사 역량으로 PF대출액이 줄어든 비용에 따른 이익을 시공사와 시행사가 나눈 것”이라며 “리베이트나 정치권 연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계약의 입찰을 의무화한 사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선 “그 사규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회사 정관상 3억 원 이상 계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해당 계약도 정당하게 이사회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고소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A 사 측은 “분양이 안 되는 리스크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PF대출금을 줄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구도를 제안한 대신 금융비용 절감액 130억 원의 확정적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인천글로벌시티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니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10월 A사에 175억 원을 주고 2단계 사업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사업을 맡긴 지 한 달 후 ‘특별판촉용역’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체 C사에 같은 분양 용역을 66억 원에 맡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방 전 대표와 C사 대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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