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184만 원, 세후월급보다 많다"‥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손하늘 2023. 7.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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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자들은 고용 보험에 들고,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지금 실업 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 7천 원인데요.

정부 여당은 이 액수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정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선원 10명이 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20여 차례에 걸쳐 최대 9천만 원씩을 타간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5년 사이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와 구직활동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한 달에 179만 9천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7천 원으로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같은 '역전현상'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는다며,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제재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 주느냐면서 비난하는…"

오늘 회의에선 느슨한 실업급여가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이라는 당정의 시각에 맞춰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현주/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당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동준 / 자료출처 : 홍석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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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동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289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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