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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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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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 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번복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하고 치료 협의도 하는 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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