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TV수신료 분리납부'…한전 고객센터도 "몰라요"

이상화 기자 2023. 7.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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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TV수신료를 오늘(12일)부터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오늘부터 많았는데, 특히 전기요금도 단체로 내왔던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오전부터 한전 고객센터엔 상담 전화가 몰렸습니다.

직접 전화해보니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오늘 오전 : 7월 12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상 대기시간은 5분입니다.}]

기다렸다가 상담원과 연결됐는데 정작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오늘 오전 : 저희 쪽에 공지가 된 건 없어서 공지된 후부터 접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두 시간 정도 이후나 (오후) 1시 이후에…]

한전이 상담원 교육을 미처 못한 겁니다.

한전은 청구서를 따로 보내는데 석달이 걸린단 입장입니다.

그전까진 자동이체 이용자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안한 경우엔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단체로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마다 설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 (분리납부 신청이) 오늘부터 안 되고요. 방송은 그렇게 나갔는데, 한 몇 개월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한전에서요.]

[B아파트 관리사무소 : 일단 저희에게 (분리납부) 신청해주시면 한전에 나중에 (명단을) 보내드리거든요.]

분리 납부를 신청한 뒤, 수신료를 안 내면 1년에 9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적으론 계속 안 내면 한전에 징수를 맡긴 KBS가 직접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 TV가 있는지 확인해서 강제집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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