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에 막대한 피해”… 헌소 제기

이복진 2023. 7. 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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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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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 대국민 호소문
“공익적 프로 축소·폐지 불가피”
EBS도 “공적재원 대책 마련을”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KBS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KBS 본관. KBS 제공
김 사장은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KBS는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편으로 “KBS가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존재 가치를 국민들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며 “내외부에서 지적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고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35년간 바뀌지 않은 방송법을 달라진 사회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철 KBS 사장. 뉴시스
한편 EBS도 이날 “EBS의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는 “월 70원의 수신료를 배분 받아 형성되는 연간 194억원으로도 시청자들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해 4월 이후 구조적인 적자경영을 벗어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및 TV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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