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年 35조원

백소용 2023. 7.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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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한 직장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에 A기업 직원은 자신의 상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조사 결과 글을 올린 직원과 CEO의 사무공간은 전혀 다른 건물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

악성 댓글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비용,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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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표적 무차별적 확산
CEO 등 겨냥 산업계 피해 증가
경쟁사 비방 댓글 작업 적발도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목소리
지난 2021년 한 직장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에 A기업 직원은 자신의 상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회사의 CEO(최고경영자)가 여직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경영진이 “마치 조현병 말기 환자들 같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조사 결과 글을 올린 직원과 CEO의 사무공간은 전혀 다른 건물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산되는 ‘악성 댓글’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평판이 하락하며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B 식품회사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 등에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등의 비방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피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경쟁 업체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의 아이디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상에 퍼지게 되면 영업과 채용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토로했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 악성 댓글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비용,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 등이다. 지난해 국내 GDP의 약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악성 댓글은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사이버 혐오·차별 정보 유통죄를 신설하는 등 총 9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사적 해결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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