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年 35조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1년 한 직장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에 A기업 직원은 자신의 상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조사 결과 글을 올린 직원과 CEO의 사무공간은 전혀 다른 건물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
악성 댓글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비용,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EO 등 겨냥 산업계 피해 증가
경쟁사 비방 댓글 작업 적발도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목소리
12일 재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산되는 ‘악성 댓글’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평판이 하락하며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B 식품회사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 등에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등의 비방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피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경쟁 업체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의 아이디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악성 댓글은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사이버 혐오·차별 정보 유통죄를 신설하는 등 총 9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사적 해결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