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사이’ 홀덤펍…정부, 관계부처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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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홀덤펍'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경찰은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라며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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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홀덤펍’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합법적인 문화 공간처럼 보이지만 도박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은 홀덤펍에서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 뒤, 이 칩을 다시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를 모아 상금을 주는 경우 홀덤펍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혐의, 이용객에게는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겠다는 것이다.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박장소개설죄 검거보상금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라며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을 신고한 전국의 홀덤펍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불법 운영 사례와 준수 사항 등을 위주로 법정의무교육도 시행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입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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