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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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격분해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B 씨로부터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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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격분해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0대) 씨를 넘어뜨리고, 다른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 씨는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B 씨로부터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손목과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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