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에 속수무책 운동시설 먹튀 피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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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요가원,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일방적인 휴폐업으로 인한 일명 '먹튀'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체육시설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는 잇따르지만 법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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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위한 현행법 초기 계약에만 집중돼
대표 잠적 시엔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어려워
소비자 소액 민사 소송 꺼려 중도 포기
"일정금액 이상 소비자 보상보험 체결 의무 제도 필요"
[천안]필라테스, 요가원,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일방적인 휴폐업으로 인한 일명 '먹튀'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동시설을 찾는 소비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법적 보호 장치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환불금액이 소액이면 소송 제기도 꺼려져 보상요구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체육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구제 방안이 초기 계약자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은 이어지는 폐업 먹튀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지난달 갑작스런 폐업 통보로 공분을 산 천안지역 필라테스 지점의 한 회원은 12일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동하러 갔다가 병만 얻었다"면서 "또 사기당할까 무서워서 다른 센터에 등록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천안과 수도권에 4개 지점을 보유한 이 필라테스의 대표는 경영난으로 폐업한다고 일방 통보한 후 잠적했었다. 필라테스 회원들은 경찰에 고소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상을 받기는 막막하다. 더욱이 이 필라테스의 백석동 지점은 회원들 사이에서 '본부장'으로 불린 여성이 사업자등록 상 대표로 올라와 있어 책임 주체에 혼돈이 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전을 포한한 전국 25개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무기한 휴점을 통보해 대전지역만 200여 명이 피해를 봤다.
체육시설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는 잇따르지만 법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는 부족하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폐업처럼)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경우일 때 사실상 보호방안이 없다"면서 "폐업해도 책임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사업자가 도망가거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현행법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법론적으론 길거리에서 권유받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결제 했다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급받은지 30일 이내면 청약철회로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문제는 상계할 채무가 없을 경우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또 카드로 결제하면서 3개월 이상(결제금액 20만 원 이상) 분납키로 했다면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할부가 보통 3개월인데 잔여대금이 안 남아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 결제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해 사업자 자격이 사라지면 이마저도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조정기관이다. 조정 대상이 없다면 개입하기가 어렵다"면서 "민사 소액심판과 형사고소를 안내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비용과 시간 탓에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소액일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큰 탓이다. 천안지역 필라테스 회원은 "필라테스 다니는 사람 중엔 주부들이 많다. 소송을 해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모르니 소송하는 것도 포기한다"면서 "알고 사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고형석 회장은 "구제방안들이 다 계약 초기 단계 발생시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소비자 보상보험을 의무체결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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