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원·지방세 1000만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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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자격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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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를 추가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자격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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