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원·지방세 1000만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은수 기자 2023. 7. 12.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자격을 구체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공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를 추가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자격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