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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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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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제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12일 지난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이다. 10건 중 7건은 우리 기업이 피소(공격)당한(149건, 71.6%) 것이었고,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우리 기업에 대한 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대비 2배로 증가(6건→12건)해,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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