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첫날…지역에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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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첫날, 지역 곳곳에선 혼란스런 분위기가 연출됐다.
1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이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 온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됐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첫날이다 보니 관련 문의 전화가 매우 많았다"며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콜센터 직원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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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분리징수 시행에 시민 혼선…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절차 몰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첫날, 지역 곳곳에선 혼란스런 분위기가 연출됐다.
1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이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 온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한동안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를 받으며, 완전 분리 징수까진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같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서 분리 납부 신청자가 급증,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전부터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콜센터엔 TV 수신료 납부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콜센터에 따르면 업무량이 평소 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안내를 받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잠시 후 다시 걸어 달라'는 자동 메시지만 잇따랐고,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려웠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첫날이다 보니 관련 문의 전화가 매우 많았다"며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콜센터 직원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한전 콜센터의 업무 마비로 인해 이날 분리 납부를 신청하려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였다.
시민 허 모(26·서구 도마동) 씨는 "집에 TV가 없어서 분리 납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전 콜센터에 연결이 안 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시행 첫날인 만큼 신청이 몰리는 건 당연할 텐데, 예측을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혼선을 빚은 건 개인 뿐만아니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개별 세대를 대표해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수신료 분리 납부를 위해선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분리 징수 시행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장이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TV 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해 질문하는 입주민들이 있는데,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한전에서도 관련된 연락이나 공문도 따로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원활한 분리 징수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본부 콜센터의 상담 인력 중 일부를 TV 수신료 상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아파트 측에도 메일과 팩스를 통해 공문을 전달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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