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첫 강제철거…인천시 "시민이익 우선"
[앵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강제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거리에 걸린 정당현수막.
긴 막대기를 이용해 끈을 자릅니다.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현수막을 정해진 게시대에만 걸게 하고,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에서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이런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는데요.
게시대에 걸려 있더라도 혐오나 비방 내용이 있으면 강제 철거 대상입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에서는 지자체 신고나 허가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난립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결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한을 뒀습니다.
<이재호 / 인천 연수구청장> "성악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바로 이곳에서 (현수막 때문에) 목을 다쳤습니다.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이라면 이는 당연히 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윤창근 / 인천 연수구> "(정당현수막) 내용은 아주 불편하죠. 정치공세하고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인천시는 '국민 기본권'이 우선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강제 철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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