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직 앞둔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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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퇴직 예정자의 국외 연수를 추진하려다가 최근 대전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다.
유성구는 올해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퇴직을 앞둔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자, 지난 2015년과 2021년 퇴직이나 장기근속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나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삭제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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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퇴직 예정자의 국외 연수를 추진하려다가 최근 대전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다. 유성구는 올해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에도 8000만 원을 들여 국외정책연수를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했다. 2021-2022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감사에서 유성구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0-2022년 퇴직예정자 67명에게 포상금 6700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포상금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다.
권익위는 퇴직을 앞둔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자, 지난 2015년과 2021년 퇴직이나 장기근속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나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삭제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시한은 2021년 말까지였다. 그런데도 유성구가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 및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려다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다.
대전의 다른 자치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전 대덕구와 서구, 중구도 퇴직 예정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도록 조례로 규정했고, 대전시와 동구는 장기 근속자의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도 2009년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선심성 해외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아예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 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 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지원을 위해 앞다퉈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글로벌시대 공무원 해외연수가 우수한 정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 점에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퇴직 예정자까지 혈세를 들여 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은 퇴직 전 6개월-1년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며 공로연수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폐지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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