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총수일가 지원은 불법…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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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된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며,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만 인정돼도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총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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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소… 판단기준 마련 의의
공정위는 그룹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하에 총수 지분이 많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해 이런 거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고려,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라는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임차 후 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계열사 중 3곳이 호텔과 골프장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만큼 자신들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가치 상승 측면에서 합리적인 일이라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과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해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총수에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관여 여부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졌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측은 내부 검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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