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총수일가 지원은 불법…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구체화”

이희경 2023. 7.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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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된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며,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만 인정돼도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총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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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와 과징금 소송
공정위 승소… 판단기준 마련 의의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된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며,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만 인정돼도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총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지 여부였다. 공정위 의결서와 속기록을 보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임차 운영한 블루마운틴CC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골프장 이용 일반 거래 112억원 등 총 297억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또 계열사들과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 규모는 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133억원에 달했다.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지분이 48.63%였고,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 지분이 34.81%에 달했다.

공정위는 그룹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하에 총수 지분이 많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해 이런 거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고려,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라는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임차 후 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계열사 중 3곳이 호텔과 골프장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만큼 자신들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가치 상승 측면에서 합리적인 일이라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과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해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총수에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관여 여부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졌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측은 내부 검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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