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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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었다.
앞서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3월 13일에도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가 압출 공정 작업 중 고무롤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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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12일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대전2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대전공장 화재로 인해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순환배치돼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총파업 대회가 진행 중이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작업 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측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3월 13일에도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가 압출 공정 작업 중 고무롤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2020년 11월 대전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40대 근로자와 관련해 당시 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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