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게 1시간 돌며 ‘불법 촬영’…경찰 도착하자 사진 삭제 시도

이기상 2023. 7. 12. 19:5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운 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생활용품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한 시간 뒤, 매장 앞에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하고, 잠시 뒤 경찰관 두 명이 남성의 양 팔을 붙들고 나옵니다.

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오후 5시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치맛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해 남성을 붙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려다 제지당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 신체 사진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현장에 한 시간 가량 머문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지난 4월까지 2천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지난 2020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범죄가 줄기는 커녕 오히러 더 늘고 있는 겁니다.

붙잡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정형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바라보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육체적인 폭력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피해자 울리는 불법촬영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박혜린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