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여친 살해한 '30대 유튜버', 항소심서 형량 5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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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 관련 콘텐츠 유튜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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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 관련 콘텐츠 유튜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일제히 "감사합니다. 판사님"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 당시 피해 여성의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 A씨가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안기도 했다"라며 "내 나이가 이제 70세에 가까워지는데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내 딸을 위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취 상태였다.
그는 노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로 당시 수천명의 팔로워를 확보했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첫 싱글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현재 A씨의 SNS 계정 게시글과 유튜브 동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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