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1년 유예… 다국적 기업, 이르면 2026년부터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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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2025년으로 1년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내고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효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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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내고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효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해당된다. 필라1 도입은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 또 다시 1년 연기됐다. 2025년 도입 시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에 시행된다.
디지털세는 주요 20개국(G20)과 OECD 주도로 14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논의를 이끌고 있다. 주로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다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됐다.
필라2는 세계 각국에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세금 15%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필라2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은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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