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 40대 징역 3년

한솔 2023. 7.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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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격분해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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