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신고 안 돼 임시번호로 수당 받는 아동도 소재 파악

천호성 2023. 7. 12.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복지수당을 받는 아동이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을 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과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복지수당을 받는 아동이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을 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과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지급할 때 공공기관이 임시로 부여하는 13자리 번호다. 미혼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이들이 법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번호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미 등록된 아동이더라도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해 이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은 706명이다.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위해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외국인 아동도 조사 대상이다. 부모가 외국인인 아동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2년생 내국인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