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동초 참사 현장, 등교시간 화물차 통행제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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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참사(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 자 1면 보도 등) 이후 후속 대책으로 논의되던 등교시간대 화물차 통행 제한 방안이 현실화할 예정이다.
영도구의 한 학부모는 "부산 곳곳에 위험한 스쿨존이 많은 만큼 등교시간대 화물차 등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청동초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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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교통심의위 열어 결정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참사(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 자 1면 보도 등) 이후 후속 대책으로 논의되던 등교시간대 화물차 통행 제한 방안이 현실화할 예정이다.
영도경찰서는 청동초 스쿨존 일대에 등교 시간 화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청동초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황예서 양이 숨진 참사 이후 지난 5월 부산경찰청 등에서 후속 대책으로 논의했던 화물차 통행 제한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후속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포함해 청동초 스쿨존 일대 총 4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태종로422번길 일원 ▷일산봉로 일원 ▷청학남로 일원 ▷조내기로 일원 등으로 영도구청 앞 도로, 일산마리나아파트 앞 도로 등이 포함됐다. 청동초 측이 요청한 통행 제한 구간으로, 모두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통행 제한이 시행되면 2.5t 이상 화물차는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 해당 구간을 다닐 수 없다.
화물차 통행 제한은 청동초 스쿨존에 도입할 수 있는 후속 대책 중 실현 가능성이 큰 방법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부산지역 58개 학교 67곳의 이면도로는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다. 청동초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간선도로로 분류돼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고 대신 특정 차량을 특정 시간대 출입을 막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영도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근거해 다음 달 중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등교 시간 화물차 통행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행금지와 더불어 화물차 관련 교통안전 표지판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청동초는 지난 10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행 제한’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학교 인근에서 작업이 많은 부산지역 특성상 청동초 화물차 통행 제한이 시행되면 다른 구·군의 스쿨존 안전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사하구 신남초에서도 주류를 실은 탑차(2.5t)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보도를 덮쳐 안전펜스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있었다. 영도구의 한 학부모는 “부산 곳곳에 위험한 스쿨존이 많은 만큼 등교시간대 화물차 등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청동초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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