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투약 후회, 음악으로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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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의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57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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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주시면 병원서 치료 받겠다”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 없다”
대마초·필로폰 투약, 징역 4년 선고
펜타닐 매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8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의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1심 판결과 최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던 윤씨는 이날 “수사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는 등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1심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양형상 불리하겠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윤씨는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린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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